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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건소장 임용" 다시 인권위로
[ 2007년 01월 01일 21시 54분 ]
보건소장직 수호에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와 전국 46개 보건소 및 54개 보건지소 근무자 총 294명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복지부 이종구 보건정책관을 만나 인권위에 재심의 요구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인권위 재심의 결정과 향후 제기할 헌법재판소 최종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을 유보 또는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거나 철회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측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보건소 현직 공무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본 결과, 지난해 8월 인권위가 내린 결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에 인권위 결정을 재심의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면 재심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의사회측은 “역설적으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위에 재심 절차가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 당시 결정에 참여햇던 인권위 위원들은 배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인권위의 결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현행 규정은 보건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일례로 판·검사와 같은 특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공직에 대하여는 특정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자격을 지닌 자만 임용토록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우리나라보다 의료수준이 높은 일본도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의사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의사 이외의 자를 보건소장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조차 없다”며 “일본이 보건소장을 의사로 제한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인권 수준이 낮기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 회장은 “인권위의 오판으로 보건소장의 문호가 개방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이 책임은 인권위와 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변했다.

최종현 서울시의사회 사무총장도 “보건소장 임용 대상을 변경할 경우, ‘의사면허 소지자’ 보다 자격이 미달될 가능성이 크며 보건소장 자리가 자칫 민선단체장 선거 보상용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일선 보건소 현직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이종구 보건정책관은 “현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의사회의 의견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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