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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에도 처방전 내용 문의하면 불법"
[ 2007년 01월 01일 21시 45분 ]
복지부는 병원 간에도 환자 처방전을 문의하면 안 된다고 재차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최 모 의사가 타 병원 직원과 약사가 종종 처방 내역을 묻는 경우가 있다며 제기한 ‘병원 간 처방전 문의도 불법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모씨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문의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고 전제한 뒤 “자신의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약국이 아닌 병원이 문의해 올 경우도 응하면 안 되는가”라고 민원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이라도 환자의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을 알려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 근거로는 의료인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의료법(제19조 및 20조1항)를 들었다.

즉, 의료기관이 진료를 목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처방전을 묻는다고 해도 이는 의료법에서 말하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한편, 의료인들은 이 같은 복지부 해석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인은 “만성질환자 등이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내원해도 현재로서는 종전의 의료기관에 처방 내역을 물을 수 없다”면서 “진료를 처음부터 다시 하다가 자칫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면 누가 책임지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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