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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병원 암 특허 '과대광고 업자' 적발
[ 2007년 01월 02일 02시 43분 ]
암과 관련된 특허를 인용해 100억원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 업자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원자력의학원 특허내용을 인용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면서 100억원대 이상을 불법으로 판매한 식품판매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청은 관련제품 제조업소인 K회사에 제조정지 행정처분, 관련제품 3444kg은 압류조치했으며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결과 총판업소인 K산업주식회사 대표 강모씨는 구속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K회사는 2005년 4월부터 원자력의학원 특허청구 범위 및 기술실시 계약상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한 ‘진산고’ 제품을 마치 특허물질인 진산이 1g당 325mg 함유한 것처럼 제품포장에 허위표기한 후 자가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총판업소인 K산업주식회사에 45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K산업주식회사는 이 제품을 마치 특허물질과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암세포 살해, 조혈촉진작용, 면역세포생성작용, 골수방어작용 등’의 내용으로 일간지 및 잡지에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3736박스 12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K건강 역시 지난해 7월부터 K산업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으로 일간지에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면서 315박스 9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관련제품을 수거해 특허권자인 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특허물질인 ‘진산’과는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생물학적 효능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한 것.

식약청은 “특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말도록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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