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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선택병·의원제 강행" 충돌 예고
[ 2007년 01월 02일 03시 58분 ]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강행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구랍 29일 입법예고했다. 시행 목표는 오는 4월이다.

선택병·의원제는 여러 의료기관 이용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넘는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기관 1곳을 지정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관련기사 참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처방, 병용금기 약물 복용으로 인해 약물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한 바 있는 단체들은 복지부의 수급권자들에게만 선택병·의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포괄수가제나 주치의 제도 등은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저항이 적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선택병의원제도)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중산층에게 먼저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관련 법안 제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2일 “잘못된 근거와 판단에 의해 입법예고된 법안인 만큼, 전면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 법안 저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결국 제도 도입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이를 강력 저지하려는 시민단체가 적지 않은 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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