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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성가롤로, 임산부 간호사 '인권침해' 논란
[ 2007년 01월 02일 05시 19분 ]
결혼과 혼전 임신 금지 서약서로 물의를 빚은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서 이번에는 야간 근로 동의서 없이 임산부 간호사에게 야근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경 간호사들의 결혼과 임신 등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이 병원의 사례가 밝혀지면서 간호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은 촉발됐다.

순천성가롤로병원 노조에 따르면 병원은 임신한 간호사 10여 명에게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한 달에 5~6회에 이르는 야간 근무를 강행시켰다는 것.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는 사용자가 임산부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간호부 자체적으로 '휴가 발생시 행정 절차'라는 내규를 정해 만약 간호사의 임신이 확인되면 인사행정팀을 통해 야간 휴일 근무 인가에 관한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야간 근무는 간호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방침으로 시행됐고, 동의서 없이 야간근무를 강요한 적도 없다"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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