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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우려 '병·의원 공동시설세' 백지화
[ 2007년 01월 02일 06시 05분 ]
병원계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던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 과세가 철회됐다.

국회는 최근 행자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중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안을 삭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0월 행정자치부가 의료법인 병원들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대한병원협회가 이를 강력히 저지하며 실효를 거두게 된 것.

행자부는 앞서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그동안 면제해 오던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즉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강력히 건의, 병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료법인 과세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것.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오는 2009년 3월 말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동시설세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협 김철수 회장은 "적극적인 대국회 건의와 설득을 통해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공동시설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21억원에 달하는 140여 의료법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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