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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체중 착오로 자연분만시 팔 손상"
[ 2007년 01월 02일 10시 19분 ]
태아의 체중을 잘못 계산, 산모에게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하다 신생아의 팔을 다치게 한 병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이모(40) 씨 등이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만전 병원측이 초음파 검사를 소홀히 해 거대아인 태아의 체중을 잘못 계산하고 이 씨가 정상적인 산모라는 점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연분만을 선택해 난산을 초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 4월 모 병원에서 4.25 kg의 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의 오른쪽 팔이 마비되자 병원측과 800만 원에 합의를 봤으나 후유증이 계속되자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의료과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1년이 경과한 뒤에도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금 권리까지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만 전에 완벽하게 거대아임을 예측할 수 없고 팔 손상은 정상분만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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