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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올해 의사응대의무 법제화 주력"
[ 2007년 01월 03일 04시 43분 ]
약사회(회장 원희목)가 2007년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로 '의사응대의무화 법제화'를 꼽았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도 주요 과제로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목 약사회장[사진]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약사회의 2007년 회무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원 회장은 지난 2006년을 의약분업과 약대6년제 등 약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기틀을 마련한 해로 평가하며 "2007년 약사 직능의 구체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약사 직능 실현을 위해 처방검토권 확립을 주요 선결 과제로 제시하며 "처방검토는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약사의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직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의사응대 의무화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간 약사회가 주장한 대체조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동성 확보 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폐지와 저가약 대체조세시 인센티브 부여,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우선 실시 등에 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원희목 회장은 "의약 분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어 의사와 약사도 협조와 상호신뢰로 묶일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소포장생산, 약사 윤리성 강화, 불용재고 해소 노력, 약국경영활성화 및 고충 처리 등을 사업 실적으로 평가했고 2007년 주요 사업으로 의사응대의무화 법제화와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과 함께 약국경영활성화와 재고약 문제 해결, 카드수수료 인하, 처방분산 제도적 장치 마련 등 11개 과제를 내세웠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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