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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부문, 환자와 의사간 계약을 기준"
[ 2007년 01월 03일 21시 54분 ]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 성모병원 사태로 임의비급여 문제가 된 데 따라 심사기준을 환자와 의사 간 계약 이행 여부로 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 장동익 회장
[사진]
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들이 심사평가원 기준보다 환자 생명을 우선하다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부도덕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심사기준 등의 실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
장 회장은 "심사 기준이 현실을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미 범 의료계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TF팀을 구성하는데 병원협회를 비롯 의료 단체들이 합의했으며 조만간 발족해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심사기준이 현실화되도록 법적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심평원 기준이 아닌 환자 케이스에 맞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약 관계라고 피력했다.
증상에 따른 수술 등 치료 방법에 대해 의사와 환자가 필요에 따라 합의했다면 이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
장 회장은 “복지부가 임의 비급여에 대한 실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일선 현장을 전혀 모르는데서 나온 발상”이라면서 “심사기준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결국 복지부 실사 기준을 환자 증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일맥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방송 보도를 막아달다는 가처분 신청이 비록 먹히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수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편집돼 방영됐다"면서 "이는 결국 우리의 주장이 터무니 없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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