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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검진사업 대상 기준변경 '입안예고'
[ 2007년 01월 04일 02시 50분 ]
국가암조기검진 사업 대상자가 지역가입자는 월 6만3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5만2500원이하인 자로 변경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대사장 선정기준이 당초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50%에 해당하는 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지역 가입자는 월 6만원~6만3000원', '직장가입자는 월 5만원~5만2000원 이하 인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문진표를 개정해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번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등 불필요하한 개인정보 문항을 삭제해 수검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해 이동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암 검진 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동시 통보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복지부 암관리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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