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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매도하는 국세청 작태 유감"
[ 2007년 01월 04일 05시 0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을 국세청이 직업 이기주의자로 몰고 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이 의료인을 직업이기주자로 매도하는 한심하고 매우 우려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모 언론사와의 신년 대담 인터뷰에서 "의료인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해 의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성실 제출자에 대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가산세를 신설하겠다"고 발언했다.

의협은 국세청의 이 같은 태도는 결국 정부가 의료계의 세원 투명성을 꾀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라는 구호로 포장한 것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한 연말정산간소화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꾸몄지만 진정한 의도는 의료계의 소득 투명화라는 것이 명확해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세원투명성 확보 정책에는 적극 동참하겠지만 방법이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반대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 편의보다 의료기관의 세원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다보니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에 국세청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육비 공제조차도 사생활정보의 유출로 인해 심각한 가정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특수교육을 예외로 한 것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자가당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즉, 수단이 목적보다 우선 시 되면서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에 관계된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의협은 의료인을 이기주의자로 매도하고 의료인과 국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정부는 의료기관의 세원파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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