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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자보수가 관련 건교부 고시에 '발끈'
[ 2007년 01월 04일 10시 32분 ]
교통사고 환자의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한 건설교통부 직권고시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건교부 결정은 보험사업자의 논리에 치중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

병협은 또한 "이번 고시는 MRI 수가를 원가이하로 건강보험 수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MRI를 보험급여 전환시 원가계산 결과를 근거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교통사고 환자만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MRI 수가를 원가 이하로 직권ㆍ고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작년 12월 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을 개정ㆍ고시하면서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중 MRI의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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