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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점없이 대충돌 예고 '의료급여법'
[ 2007년 01월 04일 21시 45분 ]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책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결국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의료비를 부담(시행령)시키고 여러 병원을 다니지 못하게 의료기관 1곳을 지정해 진료 받도록(시행규칙) 개정된 의료급여법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
보건의료시민단체는 4일 “수급권자들에게 의료비를 내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수급권자들의 의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한 의료급여법, 즉 원칙(모법)에 어긋난다”면서 “자문변호사의 해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법 개정이 수급권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소송까지 가능하다고 예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법안이 4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돼 있는 상황인 만큼 헌소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 현재 다른 법적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기본 입장은 개정 법안을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로 법정에 올릴지에 대해 자문 변호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의 최종 목표는 개정돼 있는 현재 법안의 백지화 뒤 재 논의다.
특히,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복지부가 아닌 국회가 근거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회 논의 없이도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 등을 바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법(국회)을 무시하는 작태”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복지부에 자신들의 의지를 전달해 시행을 늦추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한편 국회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단체 관계자는 “정형근 의원 등이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가 시행령 등이 아닌 모법(의료급여법)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반면 이날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정책 시행에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에 따라 법안의 완전 백지화 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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