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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단체, 의료급여 개혁 '옥신각신'
[ 2007년 01월 04일 22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강도 높은 의료급여 개혁에 나섰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과도 의료이용에 메스를 들이댄 셈이다.

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자 복지부도 즉각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사진]에서도 보건복지부 류지형 기초의료보장팀장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는 ‘의료쇼핑’과 약품 오남용이 심각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최근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라 중복투약으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이날 한결같이 “수급권자들에 대한 방문조사 등 7월 이후의 대책만으로도 수급권자들은 병원 이용을 겁내고 있다”며 “정부 대책은 진료비 절약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빈곤층 건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오용이나 과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수급권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의료이용의 제한을 가져 올 위험이 크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와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 의사를 밝혔다.

우선 본인부담제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금액대로 본인부담시 2005년 기준으로 월 2만원 이상으로 본인부담을 하는 경우는 1%, 월 5만원 이상은 0.01%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 간호를 받고 있는 자는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을 하지 않으며 선택 병의원, 보건 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경우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류지형 팀장의 주장이다.

또한 “만성질환 등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거나 지출된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병의원제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선택병의원제는 여러 의료기관에 따른 중복 투약, 병용 금기 의약품 복용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인프라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다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에 한해 불필요한 과다·중복 이용을 지양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류지형 팀장은 “제도상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여서 저소득층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의료이용이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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