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의료법 개정으로 새해 달라지는 의료계
[ 2007년 01월 05일 02시 30분 ]
말 많고 탈도 많았던 2006년을 보내고 2007년 정해년(丁亥年)을 맞아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법안들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들의 시행으로 의료계에는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데일리메디가 시행을 앞 둔 법안을 통해 2007년 의료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 본다.
[편집자주]
빗장 풀린 의료광고
2005년 10월 의료광고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개정작업이 진행된데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200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적용된다.
그 동안 포지티브제로 적용되던 의료광고가 네거티브제로 전환되면서 자금이 풍부한 대형병원을 비롯해 네트워크 병원들이 대거 의료광고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제일기획과 같은 전문 광고기획사들도 의료광고 시장에 눈독을 들이면서 의료광고 수준이 한 층 높아지고 다양화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들이 눈에 띄는 광고와 차별화된 광고 등을 통해 치열한 광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대사업 허용돼 수익창출 모색
그간 의료기관들이 암암리에 운영하던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내년 4월부터 허용되면서 각 의료기관들의 경영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진료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던 의료기관들이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의료기관 내 장례식장을 비롯해 노인의료복지시설, 부설주차장, 음식점, 이발소 등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병원 경영을 담당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해외환자 유치 사업도 허용돼 진료수익 외에 제2, 제3의 수익도 가능해지면서 병원이 공공성과 함께 기업 문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진다.
방사선과·감염성폐기물 개명, 소아과는 미정
진단방사선과가 영상의학과로 개명되면서 방사선과의 진료영역이 비혈관계통의 비침습적시술 치료영역으로 진료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진단방사선과의 진료영역이 명칭으로 인해 진단에 한정됐지만 이번 법안으로 진료 폭이 넓어진 것.
감염성폐기물 용어도 의료폐기물로 전환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계의 긴 외침끝에 이 같은 성과가 있었지만 소아과 개명 문제는 여전히 논란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올해에도 잡음이 예상된다.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법은 통과 시행은 불투명
지난 8월 29일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만6세 이하의 아동부터 11종 전염병과 7종 예방접종 백신을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예방접종률이 개선되고 약 45만 8000원의 가계부담이 줄어들며 병·의원도 무상예방접종을 통해 경영에 다소 숨통이 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법안 시행을 위한 기본 예산이 국회 예산특위에서 축소됨에 따라 시행 여부가 불투명할 전망, 사업 자체가 미지수로 남아있다.
특수의료장비 사용은 강화-입원 보증금은 금지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2007년 1월 1일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된다. 또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시·도시자에게 등록하고 설치인증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해야 된다.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007년 4월부터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부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환자의 재력 상황에 따라 입원비용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는 사라지겠지만 입원비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환자들로 일부 의료기관이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규제 강화-광고 사전심의제·과징금 체납 처벌
앞으로 의료기기 광고는 식약청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기기 구입·사용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기의 허가·신고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구입·사용 할 수 있다.
이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료기기 과대광고가 줄어들고 의료기관개설자들은 의료기기 사용에 법적 책임을 벗어 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체납한 의료기기업체들이 앞으로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기업체의 과징금 납부율이 낮아 식약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업체들의 과징금 납부율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기의 위법한 제조와 판매도 줄어들 전망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