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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제비 환수 소송 대행 불가"
[ 2007년 01월 05일 02시 07분 ]
대한의사협회가 과잉 처방된 약제비 환수를 위해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데일리메디 구랍 16일 보도, 관련기사]고 결론을 내리고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대법원의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 무효 확정판결을 이끌었던 대외법률사무소 측의 자문 결과를 기초로 한 것.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의협은 회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의료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법적 싸움을 벌여야 한다.

대외법률사무소 측은 “현행법상 협회가 회원 개개인의 건을 취합하여 대표로 소송을 대신 제기하는 단체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별소송을 진행할 경우, 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행정소송 제기 없이 바로 환수당한 약제비를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진단명을 허위기재해 약제비가 청구된 경우 등 개별사안에 따라 환수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환수된 약제비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고 안전하다고 법률사무소측은 조언했다.

이는 약제비 환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징수처분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징수처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집단소송을 준비했던 의협은 이 같은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고민에 빠졌다.

의협 관계자는 “소규모 의료기관들을 환수당한 금액이 적어 개별소송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다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느라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단소송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 소송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 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로 인한 혼란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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