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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진 '일자별 청구' 법적 문제없다"
[ 2007년 01월 05일 22시 21분 ]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일자별 작성’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법률자문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인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이와 관련해 자문을 구한데 대해 법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적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회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자문을 구한 것은 ▲복지부 고시의 적법성 여부 ▲의료기관 청구방식의 다양성과 선택권 침해 여부▲복지부 고시의 구속력 ▲입안예고 및 동 고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여부 등 크게 4가지.

법무법인은 법이나 시행규칙도 아닌 복지부의 고시로써 일률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해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근거로는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 복지부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점을 들었다,

수기청구, 디스켓청구, EDI청구 등 다양하게 청구해오던 것을 단일화해 강제하는 것도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정부의 선택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적 했다.

또한, 고시로서 일자별 청구를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재산권이나 청구방식의 선택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고시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일자별 작성을 하지 않아도 단지 행정법규 위반인 만큼 민사법적인 의료기관의 청구권과 재산권 자체가 제한을 받지는 않겠지만 실사를 받을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일자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국민건강보험관련 법규나 고시에 따른 규정에 의해 실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은 "의협이 주장했던 개정안의 재개정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 방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무법인 화우는 “복지부를 설득해 일자별 청구기간을 늦추는 등 행정적인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다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자문 결과가 이같이 나옴에 따라 의협은 법적인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포함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정잭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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