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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지침, 수가현실화 방향으로 일제 정비
[ 2007년 01월 07일 05시 18분 ]
진료비청구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이 보험수가를 현실화화는 방향으로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472개 중 462개 항목의 심사지침 정비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관련학회 및 단체들의 의견조회 등 입안예고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지침'이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이 적정수준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심평원에서 심사하기 위한 세부규정.

따라서 심사지침은 급여기준(복지부장관 고시)과 관련된 부연설명이나 명료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지만 고시에 정하지 않는 것도 급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복지부의 급여기준과 이원화된 급여기준 역할을 해 행정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 개선안은 472항목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항목을 삭제하고 급여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고시로 통합하도록 했다.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해 심사운영상 꼭 필요한 65항목은 지침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받는 과도한 불인정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백혈병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백혈구성분채집술의 경우 지금까지 백혈구 수치가 10만 이상일때만 급여인정됐던 것이 앞으로는 5만 이상인 경우라도 특정 증상을 동반하면 급여가 인정되는 등 급여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기존 수가가 비합리적으로 낮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기피하거나 임의비급여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골수천자이식법 등 일부 항목도 합리적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당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여기에 피부재생연고(스티모린연고)와 치은판절제술 인정기준 등 과도한 규제적 항목은 삭제된다.

복지부는 새로 마련한 급여기준개선안에 대해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를 거쳐 늦어도 1/4분기내 시행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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