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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급 이상 청구S/W 시범검사·인증
[ 2007년 01월 07일 08시 4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4월부터 실시예정인 '병원급 이상 청구S/W 검사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병원급 이상 청구S/W 10개를 검사·인증했다.

7일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S/W 검사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범 검사기간을 운영해 전능아이티 등 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 사용되는 청구S/W 업체제품 10개를 사용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 받은 청구소프트웨어공급 업체는 ▲전능아이티 ▲닥터리 ▲비트컴퓨터 ▲브레인컨설팅 ▲이수유비케어 ▲중외정보기술 ▲대일전산 ▲유진의료정보시스템(ASP용)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인증을 위해 병원협회와 S/W업체와 함께 테스크 포스를 구성, 검사기준을 설정하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 업체를 확정했다.

시범검사가 성공함에 따라 종합병원, 치과대학병원, 한방병원에 청구S/W를 공급하는 업체는 심평원 본원에, 병원급 청구S/W(치과대학병원, 한방병원 프로그램 제외) 공급업체는 해당 업체의 본사가 소재한 심평원 지원에 청구S/W 검사를 청구해 인증을 받은 후 개별 요양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아울러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만간 병원급 이상 모든 요양기관의 청구S/W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급업체가 인증 받은 청구S/W를 요양기관에 적절하게 배포하였는 지 등을 사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청구S/W 인증을 더욱 철저히해 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지연청구나 반송 등의 사무오류를 해소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질 높은 청구S/W 사용풍토를 조성해 요양기관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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