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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의견광고 절차·내용 등 '도마위'
[ 2007년 01월 07일 21시 28분 ]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무가지 신문에 게재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비판하는 의견광고가 절차 및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협회는 지난 3일 지하철 무가지 신문(메트로, 포커스, 노컷뉴스, AM7)에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광고[사진]를 게재한 바 있다.

광고에는 광고를 게재한 제약협회의 이름이 빠진 채 오른쪽 상단에 조그맣게 <광고>라는 표기와 함께 기사형식으로 광고가 게재돼 있다.

협회 측은 “기사형식으로 협회의 주장을 알리려고 한 것 일뿐 소비자를 속이려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쇄광고의 심의규정에 따르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기사와 광고가 혼동된다면 문제가 있다”며 “규정에 따르면 광고와 기사는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광고는 광고주체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광고에 <광고>라는 표기는 있지만 협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기사인 것처럼 독자를 혼동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이는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든 광고는 광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을 데가 필요한데 이 광고에는 협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조차 게재돼 있지 않다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무가지는 광고 심의대상이 아닐 뿐더러 광고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면 심의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 광고는 독자를 혼동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후 심의를 거쳐 처벌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상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용자체가 말도 안된다"며 "제약협회가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광고의 절차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내용자체가 말도 안될뿐더러 단체의 의견을 기사인 것처럼 쓴 것 자체를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광고에 단체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냐”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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