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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요양사업 '프렌차이즈' 도입…의료계 관심
[ 2007년 01월 08일 03시 47분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요양서비스사업에 프렌차이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장애인 포함 여부와 본인부담금 등을 이유로 의원간 이견을 보이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노인수발보험법이 내달 재논의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고령친화산업 환경과 활성화 방안’ 분석자료를 통해 “시설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경쟁력을 갖춘 요양서비스사업 운영자의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과 제도 등을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오는 2010년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2020년에는 성숙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10% 이상은 거동이 불편해 수발 또는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급증으로 가정에서 가족의 보호지원이 한계에 달해 접근성이 용이한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care)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서비스산업은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가정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서비스와 시설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설요양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재가요양서비스는 충족율이 약 5% 수준으로 시설요양서비스(약 30%)보다 미흡한 실정이지만 민간 독립형 방문간병이나 수발시설 및 방문간호시설 등 법인과 개인의 참여를 유도해 충족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시설요양서비스는 시설이용료를 지원하는 역모기지론 개발과 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 등을 통해 수요를 촉진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운영자가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정하면 수요를 촉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공급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오는 2010년 요양서비스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고용되는 간병수발인력은 약 15만명, 노인분야 간호사인력은 약 1만5000명으로 예상돼 고용창출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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