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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대체요법 치료시 보험금 지급 불가"
[ 2007년 01월 08일 06시 07분 ]
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까지 대체 요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관련,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어 1심 판결이 엇갈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고법 결정은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암 입원급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대체요법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씨의 아내인 손씨는 S보험사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직장암 판정을 받은 김씨는 요양 병원에 입원해 헬릭소 등의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 건강식이요법 등을 받았으나 보험회사가 이는 “항암 효과에 대해 임상 시험을 거치치 못한 대체 요법에 불과하다”고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투여됐던 헬릭소, 압노바 등 주사약은 암세포를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헬릭소 등의 약물을 투여받고 건강식이요법, 심리치료, 면역요법 등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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