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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최고가약 873품목 '평가'
[ 2007년 01월 09일 02시 48분 ]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에 대한 저가의약품 대체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약제평가의 기준이 되는 1분기 평가대상 고가약 873개 품목이 확정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7년도 1분기 약제평가 대상이 되는 경구·외용제 2781성분, 1만2508품목을 확정하고 평가대상 목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1분기 약제평가 대상 가운데 고가약으로 분류된 품목은 695성분으로 구성된 9071품목 가운데 최고가약 873품목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11품목이 증가한 수치이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전체 대상 가운데 고가약 비율은 성분군으로는 25%이며 품목수 7%가 포함된다.

현재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을 제외한 것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 제외된다.

아울러 고가약 분류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 평가대상 이전 분기의 마지막월 중간일을 기점으로 해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심평원은 매분기별로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내역을 공개해 자율적인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료실]2007년 1분기 약제평가 대상 목록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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