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법적 대응서 정책 접근으로 선회
[ 2007년 01월 09일 03시 1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청구 방식에 대한 대응방안’을 법적 싸움에서 잘못된 부분을 알려 개선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는 최근 일자별 청구 방식이 법적 하자가 없고 따라서 의협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법적인 문제는 심층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새로운 접근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8일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작성ㆍ청구방식의 시기를 강제화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철폐해달라는 민원을 청와대민원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민원에서 복지부 고시가 청구방식의 다양성 및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원급은 대부분 의사 1명과 간호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별 작성·청구가 도입되면 인건비나 행정비용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즉,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공급자 편의만을 생각해 정책을 추진, 결국 국민들이나 의료계의 목을 죄고 있다는 것.

의협 장동익 회장은 “보험수가를 일자별로 청구하는 것은 고객인 의사나 국민들에게는 실익이 없는 불합리한 발상”이라면서 “법률적,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