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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약국제 도입…환자들 중복 처방 예방
[ 2007년 01월 09일 21시 45분 ]
약사회가 단골약국제도 도입을 통해 병의원의 처방전을 검토한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을 만나 신년 간담회를 갖고 환자의 체계적인 약력관리시스템 구축과 유소아·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복약지도를 위해 단골약국제 도입을 제안했다.

원 회장은 간담회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의 경우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약사의 검증 역할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단골약국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단골약국은 환자가 집 주변이나 회사, 학교 근방의 약국 2~3곳을 지정, 해당 약국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약사회는 최근 개국가의 불황과 더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자들을 지역 약국으로 분배한다는 의미에서 단골약국제 도입을 주장했다.

단골 환자가 생김으로써 약국은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고 환자에 맞는 복약지도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주된 이유다.

약사회는 또 이번 단골약국의 도입으로 동일의료기관의 처방검증시스템(DUR)이 다수 의료기관간 처방검증으로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단골약국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국전산프로그램에 DUR 프로그램을 깔고 코드를 입력하면 병용금기 의약품이나 소아·노인이 복용해선 안되는 의약품이 메시지로 뜬다.

약국은 메시지를 확인해 해당 병·의원에 처방의약품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단골약국을 통해 환자가 관리되고 환자 정보가 쌓여 처방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창엽 원장도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약사회가 제안한 단골약국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에 공감한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희목 회장은 간담회에서 국공립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확대 실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실거래가 조사시 유통금융비용 인정 등을 제안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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