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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부당" 소송 6년 새 6배 ↑
[ 2007년 01월 10일 22시 05분 ]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 요양기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2001년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11.8%만이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복지부 및 심평원의 현지조사 관련 쟁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현지조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요양기관은 모두 12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1년 8곳에 불과하던 행정소송 제기 요양기관은 2002년 17곳, 2003년 19곳, 2004년 10곳, 2005년 22곳이었으며 지난해 10월말까지는 48곳의 요양기관이 소송을 제기해 최근 6년 동안 6배가 증가했다.

행정심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지난 2001년과 2002년 각 13곳, 2003년 23곳, 2004년 11곳, 2005년 15곳이던 행정심판 제기 요양기관 수가 지난해 10월말까지는 35곳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현지조사와 관련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요양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말 현재까지 행정소송 및 심판을 제기한 요양기관 240곳(2001년 이전에 제기돼 이후에 종결된 사건 포함) 가운데 현재 사안이 진행 중인 요양기관을 제외하고 심리결과 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인용'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19곳에 불과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130곳의 요양기관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57곳을 제외하고 기각·각하 판결을 받은 요양기관이 29곳, 소송을 취하한 곳이 28곳이었으며 인용 판결을 받은 기관은 16곳이었다.

특히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주장이 수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요양기관 111곳(24건 진행 중) 가운데 기각·각하가 74곳, 취하 10곳이었으며 인용 결정은 3곳의 요양기관에만 내려졌다.

하지만 소송에 앞서 현지조사에 따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요양기관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집행정지 사건별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130건으로 3건의 취하를 제외하면 이 가운데 38건만이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졌으며 89건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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