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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비정규직법 시행…병원계 무더기 해고
[ 2007년 01월 10일 21시 55분 ]
KTX 여승무원들의 무더기 퇴출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직 근로자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기 됐다.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측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하지만 당장 법이 시행되면 첫 해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우호해야 될 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도 계약직 45명 가운데 14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K병원의 경우 계약직이 41명이고 D병원은 70명에 이른다.

파견직 근로자를 합치면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의료기관에 종사한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이들 비정규직 중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은 임시직은 주로 병원에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직은 병원 내 식당이나 안내, 수위, 주차관리, 미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쫓겨나게 된다.

더욱이 병원측은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아예 정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당장 법이 시행돼봐야 알겠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퇴출시키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산업노조는 개정안을 검토해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분만 휴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체 용역은 문제가 아니지만 6~7년간 근무한 계약직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올 4월 이뤄질 교섭을 통해 지금까지 2년이상 고용한 계약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며 “병원도 필요에 의해 뽑은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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