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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환자 미보고시 과태료 200만원
[ 2007년 01월 10일 09시 41분 ]
앞으로 식중독 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늦게 보고했을 경우에도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연해서 보고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가 신설됐다.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을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식중독을 발생시키고도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요건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 중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는 폐지됐다. 매년 받아야 했던 식품관련 영업장의 위생교육은 2년에 한번으로 변경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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