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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소외계층 15만명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2007년 01월 11일 01시 58분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되는데 약 7만명이 바우처 지급 대상자다.

중증 노인·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46천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월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37천명)에게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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