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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환자-의사 양자계약으로 바꿔라"
[ 2007년 01월 11일 21시 45분 ]
구랍 6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의 진료비 과당청구 보도에 대해 의료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한국의사회가 이에 대한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한국의사회는 임의비급여 심사기준을 환자와 의사간 계약 이행 여부로 정해야 한다는 반론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1달 정도 방송 내용을 꼼꼼히 따져 조정 신청서를 작성했고 11일 언론중재위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면서 “오늘(12일)이면 공식 접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신청서에서 한국의사회(이하 의사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송 내용은 녹취록까지 첨부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초과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의비급여가 관행이며 심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 청구를 모두 부당청구라는 식으로 보도한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의사회는 “이미 보험공단의 요양급여기준보다 초과 청구된 약제비(과잉 약제비)를 삭감해 의사에게서 환수해간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했다”면서 “부당청구가 아니라 부당삭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사회가 작성한 녹취록을 보면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물론 국회의원, 기자, PD, 방송 진행자까지 부당청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의사회는 또 “임의비급여 문제는 심사기준이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면서 “이같은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발언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단체가 말하는 제도적 모순은 현재의 심사기준을 따르다 보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최상의 치료를 받고자하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의사회는 “비급여지만 환자 치료를 위해 최적의 치료법이라면 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치료보장이 50%정도 밖에 안 되는 건강보험 틀에서 환자가 동의한 의학적 치료방법을 부도덕하다고 매도하는 요양급여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환자가 비용 대비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하 대표는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의사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방송 보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도 의사회의 이같은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법적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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