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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환자 평균 2158만원 환불"
[ 2007년 01월 14일 21시 5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불처리된 금액이 평균 2158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병원이 보험적용 대상에 대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전체의 67.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에 대한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통해 환불금 내역을 발표한 사례는 있지만 심평원이 직접 민원처리 내용을 통해 환불금액 및 유형 등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심평원이 진료비확인요청제 등을 통해 성모병원 백혈병환자 15명의 진료비 내역 확인 결과, 대부분이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로 총액 5억9680만원(비급여 비용 포함) 가운데 3억2378만원(54.3%)이 환불처리됐다.
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액은 3978만원이었으며 환불금액은 2158만원으로 백혈병환우회가 진료비환급 결정이 내려진 환자 1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평균 환불금 2500만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진료비 환불유형별을 살펴보면 보험적용대상에 대한 임의비급여처리가 2억1742만원으로 67.2%를 차지했으며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5865만원(18.1%)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선택진료 요청내역 미확인 건이 1890만원(5.8%), 보험적용으로 별도 징수가 불가능하지만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1089만원(3.4%) 및 기타 1790만원(5.5%) 등이 환불유형에 포함됐다.
보험적용대상에 대한 임의비급여는 심사기준 상 ‘백혈병’에 보험급여토록 돼 있는 행위 및 약제의 임의비급여 처리로 ▲혈액체외조사 ▲백혈구여과제거 혈소판 ▲기관내삽관(이상 행위)와 ▲그라신주 ▲타고시드 ▲노반트론 ▲훈기존주(이상 약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 후 환자에게 비급여 처리한 사례는 ▲산도스탄딘주 ▲카디옥산주 ▲에글란딘주 등의 약제사용에서 발생했으며 지원진료과(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에서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진료비가 청구된 사례가 확인됐다.
골수를 채취하기 위한 골수생검 바늘은 골수생검 시술료에 포함되지만 환자에게 별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확인돼 보험적용 항목에 포함, 별도 징수가 불가능하지만 비급여 처리된 사례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내역을 공개함과 동시에 현재 의료계가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심사기준의 유지를 위한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올해부터 심사기준 제·개정을 위한 별도 팀을 운영, 심사기준 등에 대한 의학회 협의체 구성 및 심사기준 제·개정에 대한 의약단체 전문위원회와 업무연계 등을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상시적인 의견수렴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고형암에 대해서만 마련된 암질환 관련 기준을 혈액암, 소아암까지 확대해 올해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함화학요법제 및 일부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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