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씹을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준비되는 구강수술식은 일반식 급여로 인정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구강수술식이 치료식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요양기관의 질의에 대해 "구강수술식은 별도 조제과정을 거쳐 모든 식재료를 곱게 갈거나 분말화해 영양소가 농축된 액상으로 준비되는 식사로 일반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입원환자 식대는 일반식, 치료식 및 멸균식으로 구분돼 일반식에는 일반상식, 연식, 유동식이 포함되며 치료식은 질환상태에 맞는 식사제공 시 산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질환상태에 맞는 치료식이란 질환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 등을 감한해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하는 식사로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