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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음파·기형아 검사 등 보험적용
[ 2007년 01월 15일 03시 32분 ]
내년부터 산전진찰과 초음파, 기형아 검사 등 임산부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무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또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되는 등 진료비가 경감되고 청소년이나 노인층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주요 요지는 잉태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의 전반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 건강관리 체계에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앞으로 10년간 약 1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임산부가 받아야 할 필수 검사부터 국가가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임산부는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출산 전까지 매달 1회의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게 되며 정부는 산모 수첩을 발급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검진 항목이나 건보적용 대상 선정 등은 현재 이뤄지고 검사 실태를 파악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다른 복지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종의 바우처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외래 진료비의 환자 부담금(현 3000원)을 절반 정도로 경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체력 향상 제도 도입과 비만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학교 보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계층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산업보건센터’가 신설되고 노인에 대해서는 운동·영양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특히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병.의원과 연계해 고혈압을 비롯해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 등에 대한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40세와 66세 연령층의 건강 검진시에는 건강위험 평가와 생활습관 개선, 골다공증.치매.우울증 등의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등을 추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은 곧 국력으로 이는 20년을 바라보는 장기전략”이라면서 “올해는 필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브리핑 자료를 보면 대부분 목표 설정만 돼 있을뿐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나 예산 배정 등이 빠져 일부에서는 연말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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