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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속한 의료법" 간호조무사들 발만 동동
[ 2007년 01월 15일 22시 30분 ]
정부의 의료법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간호업무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 감소가 예상되는 간호조무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고 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들은 현재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허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 조항이 새로 개정될 의료법에 포함되길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개최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제9차 회의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의 진료보조 업무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관계 법령에 의거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되는 의료법에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키기 않을 경우 간호조무사들은 더 이상 주사, 감염관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간호사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간병인 수준의 간호 업무만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 인력 확보가 어려워 간호조무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34만명의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며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만든 인력을 이제와서 모른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정희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이 간호사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대소변 처리 등 굳은 일만 시키려는 심산"이라며 "굳은 일이야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지만 진료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실제 임 회장은 간호조무사 역할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에 수 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만약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대규모 시위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복지부에 진료보조 업무 허용과 함께 현재 자격증으로 돼 있는 규정을 면허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67년부터 1973년까지 보건사회부장관의 간호조무사 면허증이 발급됐지만 1974년부터 시도지사의 자격증으로 바뀌어 발급되고 있는 상황.
간호조무사협회는 국내 의료행위는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보건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증이 발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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