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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탈세 안과의사…2년간 22억 누락
[ 2007년 01월 15일 12시 15분 ]
개인병원을 개업한 뒤 2년간 수입액 22억4000만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한 서울 강남의 한 ‘라식수술’ 전문 안과 의원이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안과전문의 K모씨가 “관할 세무서가 환자들의 수술 서약서를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를 15일 기각했다.

K씨는 1999년 8월 동료의사인 N씨와 함께 4대 6으로 투자해 서울 강남지역에 라식수술 전문 안과의원을 설립했다. K씨 등은 2001년과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로 각 9억6000만원씩을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는 2005년 이 안과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입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밝혀냈다.

환자들이 작성한 수술서약서를 조사한 결과 안과의원이 신고한 것보다 1242건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한 것.

세무서는 환자들이 쓴 수술서약서 가운데 재수술, 무료시술 등을 제외한 1082건에 대해 건당 수술비 290만원을 적용해 모두 22억4000만원의 수입액이 누락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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