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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술' 주체 놓고 의료계 갈등 팽배
[ 2007년 01월 15일 21시 56분 ]
“기본적인 교육이나 수련의 제도 없이 단순히 전문의 제도를 모방한 ‘인정의 제도’는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으며 이는 명백히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위다.”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 추진을 둘러싸고 미용외과학회와 피부·성형외과관련 단체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가 반대 의사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미용성형외과학회 한 관계자는 15일 “국가가 인정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대한의학회 소속 회원 학회로서의 기준 및 의무 없이 임의로 단체를 조성해 인정의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처사며 생명 존중과 과학을 추구하는 사회 지도층인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미용성형 인정의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최근 대한의학회측은 “일부 학회에서 의료법 기준의 26개 전문 과목 전문의 이외에 자율적으로 ‘분과전문의’및 ‘인정의’등의 추가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와 마찰을 겪고 있는 미용외과학회는 “미용외과 발전의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2007년부터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혀 이미 갈등을 예고했었다.

미용외과학회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 제도규칙과 시행세칙을 확정한다는 계획. 아울러 3월 31일까지 신청을 마감, 추후 결과는 4월 30일 발표할 예정에 있다.

미용외과학회 한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 등 소위 의료선진국에서는 미용외과가 법적 진료과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미용외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특정전문 과목 의사들은 미용외과가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내세우며 미용외과 의사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용성형외과학회는 “의학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지 않은 개인 학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형식의 인정의 제도는 자격증 남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같은 맥락에서 양정열 이사장도 “인정의 제도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의학회에 등록된 정식 학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학회라고 명명하는 것도 규정을 만들어 의협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자”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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