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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되나?" 혼란스러운 의료광고
[ 2007년 01월 16일 21시 46분 ]
오는 4월부터 의료광고가 일부 금지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아직 명확한 세부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
금지 기준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거나 ‘허위ㆍ과대광고’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아 의료기관으로서는 어떤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실제로 최근 복지부 민원실에는 의료기관들이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광고가 의료법에서 정하는 허용 범위에 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속출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병원 홈페이지에 광고를 띄우려고 하는데 과대광고의 범위를 알 수 없어 멘트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의사도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기사인지 기사를 가장한 광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외에도 광고가 가능한 매체 종류나 그 안에 게재 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주를 명확히 해 달라는 등의 포괄적인 질의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속이 편해지는…’, ‘웃으며 나가는…’등 민원인이 구체적인 표현을 써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과대광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비교적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과대광고 세부적인 기준을 묻는 것에는 현행 의료광고 관련 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료광고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는 원칙적으로만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하위 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허위, 과대광고가 아닌 경우 명확한 법령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위반시 해당 의료기관이 처벌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허용을 전제로 한 네거티브 방식에서 금지조항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광고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면서 “하위 법령에서는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구까지 세심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광고에 있어 금지되는 사항은 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경우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근거 없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거나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도 할 수 없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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