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만, 지능, 체력 등의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또 치매, 백혈병, 암, 강직성척추염 등의 검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0개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제한하는 ‘유전자검사 지침’을 17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지난 10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을 적극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금지된 유전자검사는 고지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알코올 분해, 우울증, 장수, 지능, 천식, 체력, 폐암, 폭력성, 호기심 등 14개다.
제한된 유전자검사는 강직성척추염, 백혈병, 신장, 암, 유방암, 치매 등 6개.
금지된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돼서는 안되며 단,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검사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실시될 수 있다.
제한된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해당 질환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해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 유전자검사는 유전 질환이나 범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돼왔다.
그러나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상업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복지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까지 복지부에 신고, 운영 중인 유전자검사기관은 173곳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호기심 7만원, 우울증 5만원 등 과학적 근거없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적절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