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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탈세 주범?
[ 2007년 01월 17일 03시 40분 ]
의사들이 비보험 진료가 많은 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을 감추기 쉽다는 특성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이하 조세연)은 17일 열린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기관별 세원투명성을 추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은 면허의사 수의 이동과 진료비 수준 등을 기반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전체 면허의사 수는 3.3%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비보험진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3.7%와 4.8%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문의 수도 비보험 진료과목의 대표 격인 성형외과(7.8%), 피부과(5.6%) 안과(6.1%) 등이 전체 증가율(5.1%)을 앞섰다.

이처럼 비보험진료 분야로의 인력 몰림 현상이 일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면허의사 1인당 총진료비 규모에서는 치과의사나 한의사의 진료비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장치가 강화되면서 비보험진료가 많은 쪽으로 인력 이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반의사와 기대수입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비보험진료가 그만큼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 위원은 또 이들 의료기관들의 세원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의료비공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에서 비보험진료를 할 경우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소득 노출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미용이나 성형수술, 보약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는 성형.보약 등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조세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은 세제개편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의료계와 상반되는 의견이어서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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