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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놓고 '충돌'
[ 2007년 01월 17일 04시 13분 ]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협과 한의협, 치협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조세원의 세원확보에 앞서 형평성 제고를 요구해 시행규칙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의협과 한의협은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정책토론회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형식적인 토론회로 규정지으며 강력히 항의했다.
먼저 의협 세무대책위원회 국광식 위원은 과세형평성 문제로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재정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 등을 지적했다.
불필요하거나 일정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증가한 세수를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인하를 통해 개인과 기업에게 돌려줘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이용량 증가 등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분도 국고지원금을 늘려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로 확보된 세수에 사용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국광식 위원은 “정부는 의료비에 관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등의 혜택을 폐지하고 세수를 확보해 건보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 박혁수 총무이사 역시 국 위원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한약을 보험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비보험으로 소득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세금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한약을 보험으로 처리해 우선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는 것이 박혁수 이사의 논리다.
게다가 원거리 △환자(택배이용) 현금수입 누락 △녹용 등 한약재료 수입금액 누락 △성장탕 매출 누락 △편강탕(천식 비염치료) 매출 누락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누락 등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수입금액 탈루유형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혁수 이사는 “의료인을 비도덕적 존재로 매도하지 말라”면서 “한의협은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절대반대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하지 못한 치협 총무이사는 초대를 받지 못해 유감을 표하며 객석토론을 통해 의료기관 개원시 필요한 초기비용의 과다 지출과 퇴직금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경비율이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한 형평성 달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의료계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아니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며 “의료계의 노출부분이 많은 것을 고려해 보안장치를 마련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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