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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장비 포함 무분별 신의료기술 '제동'
[ 2007년 01월 17일 22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특정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 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는 신의료기술 평가과정에서 유효성 및 경제성 평가가 모호한 고가 의료장비가 국내 도입돼 시술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료기술이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17일 심평원은 '2007년도 업무추진전략 보고'를 통해 '한시적 신의료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계 및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시적 신의료제도'는 안전성은 있으나 급여여부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을 배제한 특정 기관에서만 일정기간 운영을 허용,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제도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운영기관 선정은 공고를 통해 모집 후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서 대상 기관을 선정, 급여·비급여체제로 1~2년 간의 임상을 통해 급여여부 및 연장여부 등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진료비의 경우 ▲환자 전액부담 ▲환자 건강보험재정이 일부 분담 ▲펀드 형태 운영 등의 방안을 심평원은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한시적 신의료제가 시행될 경우 특정 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부담이 제한될 것"며 "사실상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반 절차를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의료기술의 보험등재는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위해 관련학회 및 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심평원에 설치된 전문평가위에서 결정돼 왔다.

때문에 관련 확회 및 단체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지연되거나 '반려'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논란 등으로 신의료기술 도입의 적시성, 환자의 진료권 제한 등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 심평원 전문평가위는 급여·비급여 여부만을 판단하게 됐지만 그 사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남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심평원은 급여여부 결정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 시술을 허용, 유용성 및 경제성 효과가 나타날 경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현재 전문평가위는 한시적 신의료 실시 여부 및 2~3개 범위 내 신의료행위별 임상운용 기관수를 결정토록 할 것"이라며 "신의료기술 장비 및 시설기준 등은 가칭 한시적 의료평가위원회 등 별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제도 실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검토를 완료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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