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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병·의원 명단 첫 공개
[ 2007년 01월 17일 13시 22분 ]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청구 투명·적정성 강화 차원에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명단 공개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은 명단 공개를 통해 환자들이 스스로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17일 복지부는 공단, 심평원 및 의약 5단체 등 보건의료계 2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실천협약협의회(의장 공단 이재용 이사장, 이하 협의회)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에는 환자의 실제 내원여부 및 진료일수를 허위로 기록해 청구하는 기관 등이 최우선 공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의회는 건강보험청구의 투명성·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수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및 홍보 ▲신규요양기관 개설자 대상 건강보험청구 교육(분기 1회 이상) ▲관련 단체 간담회(연2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청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를 위해 심평원 등과 세부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며 "궁극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명단을 공개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역시 지난해 사업보고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부당사항 유형에 대한 요양기관 계도 등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부당청구율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시스템적으로 건강보험 청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정보시스템을 구축 ▲의약품 전자상거래 도입방안 마련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 ▲자율정화위원회 운영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 등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이날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종사자 전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유시민 장관은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유통 및 진료 등과 관련해 아직도 완전히 투명하고 떳떳하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분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과 이해관계의 대립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성을 위한 공동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 전체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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