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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타미플루캅셀 등 약제기준 '안내'
[ 2007년 01월 18일 05시 2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독감치료제의 세부적인 보험적용 기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하는 등 최근 유행성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제에 대한 투여기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한데 따른 것이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고위험군 환자 가운데 복지부에서 고시한 급여기준에 적합한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투여 받을 수 있다.

주의보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환자 중 초기증상인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내에 투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환자는 ▲1세이상 12세이하 소아(리렌자로타디스크는 7세이상 12세이하) ▲65세이상 ▲면역저하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 ▲심장질환(cardiac disease) 등을 말한다.

한편 심평원은 타미플루캅셀 및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인플루엔자 A 또는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에 허가받은 약제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기준을 홈페이지 약품정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자료실][심평원]인플루엔자 관련 약제정보 및 급여기준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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