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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허위·부당청구 628곳 '140억'
[ 2007년 01월 18일 02시 57분 ]
지난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628곳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지조사를 통한 부당사실 확인비율이 3년째 감소하고 있어 의료계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는 현지조사 적중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복지부의 2006년 요양기관별 현지조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8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요양기관 628곳의 부당사실이 확인, 부당금액은 140억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이상은 16곳에 대한 조사가 실시, 16곳 모두에서 부당사실을 발견해 100%의 적중률(부당금액 44억)을 보였으며 병원급 82곳에 대한 현지조사에서는 71곳의 부당사실(부당금액 23억)을 확인했다.

의원급의 경우에는 682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시행돼 488곳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돼 부당금액은 62억에 이르렀으며 약국은 71곳 가운데 53곳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해 부당금액은 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는 ▲정기 현지조사 582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등 부당개연성이 높은 5개 항목 154개 ▲기초의료보장팀을 지원한 조사 115개 ▲ 요실금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분야의 요양기관에 대해 실시됐다.

이처럼 정부의 현지조사가 매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적중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료계의 상당한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현지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77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620개에서 부당사실을 확인, 80%의 적중률을 기록했지만 2005년에는 부당비율이 78%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부당확인 비율이 74%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복지부 역시 현지조사 적중률이 높지 않다는 판단 하에 향후 실시하는 현지조사에 대한 적중률을 높여 연말까지 80%에 이르게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이에 미치지 못한 것.

복지부는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 기관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부당청구 기관 역시 이의신청 접수 후 확정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수치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며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적정 청구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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