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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소견 충돌시 주치醫 우선 존중"
[ 2007년 01월 18일 01시 42분 ]
임상적 소견이 충돌할 경우, 수술 당시 상병 부위의 상태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소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상병부위를 촬영한 사진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사진이 실제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 소견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 주식회사 근무자인 원고는 지난 1995년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추 염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

이후 증상이 악화돼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원고의 주치의였던 모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4-5요추간에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주치의는 ‘제4-5요추간에도 방사선사진상의 소견보다 더 심한 척추불안정증이 인지됐다’며 ‘또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서만 척추고정술을 할 경우에는 이 구간의 기능까지 제4-5요추간에서 떠맡게 돼 필연적으로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이 심화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피고 OOOO공단의 자문의사협의회는 ‘원고의 자기공명영상 및 역동적 사진 등을 보아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은 필요치않다’고 심의, 불승인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재판 진행 과정 중 법원이 촉탁한 감정 결과도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은 필요치않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존중, “원고 주치의는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원고에 대한 척추고정술을 직접 시행하는 동안 제4-5요추간 척추 상태를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찰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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