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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금 일정수준 넘으면 감면"
[ 2007년 01월 18일 02시 54분 ]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오늘(18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의료계 연말정산 진료비 자료제공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허 실장은 “연말정산시 의료비 영수증을 떼러 다니는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많은 공감이 있다”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허 실장은 “따라서 자료제출 문제는 국세청으로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할 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원 노출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늘어가는 것은 재경부도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거나 일정 비율을 넘길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실장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한시적으로나마 보약, 성형수술, 이런 데에 들어간 비용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한데 따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 동안 시행할 예정으로, 이 문제와 관련 최근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대부분 찬성했다”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의료비 공제는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노인들의 성형수술 경우에 눈꺼풀이 가라앉는 증상 등은 미용목적의 성형이라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성형수술시 미용인지, 치료인지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까지 의사 소견서가 붙으면 치료로 인정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 했다는 설명이다.

허 실장은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실시하게 되면 의료비를 공제 받기 위해 자세한 내역서를 납세자가 납부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의료 기관의 의료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원 투명성도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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