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위를 오인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사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수술 부위를 오인해 수술하였다면 비록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생 결과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정모씨는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로 철근운반작업 중 사고를 당해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피고의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5번 부위에 클립을 부착한 후 이 부분을 절개, 디스크를 노출시켰으나 이는 요추 제3,4번이었던 것. 이에 피고는 다시 요추 4,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측은 “상해부위인 요추 제4,5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요추 3,4번에 대해 잘못 수술한 과실로 요추 3,4,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발기부전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노출된 요추 제3,4번간 부위에도 디스크가 돌출돼있었기 때문에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했고 다시 요추 제4,5번에 대해 수술을 진행, 치료를 종결했다”며 “화농성 추간판염은 원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고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부위를 오인, 요추 제3,4번을 수술한 것은 원고의 체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사로서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 수술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신체감정결과 수술부위 오인으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절제술이 추간판염과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술 부위 오인으로 인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절제술과 추간판염, 발기부전 발생 사이의 인관관계를 인정했다.
단, 기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추간판염과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 손해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 정모씨에게 손해액 4503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4703만4967원을 배상하고 또 다른 원고 조모씨에게는 위자료 5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