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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법인세 탈루 포착 '세무조사'
[ 2007년 01월 18일 22시 00분 ]
병·의원, 의약품 도매업체, 제약사의 법인세 탈루를 통한 리베이트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에 예방 안내문을 배포, 이를 받고도 안내 사항을 지키지 않은 법인은 수정신고 안내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것.

국세청은 오는 3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할 우려가 있는 법인 3~4만 곳을 집중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 소지 등이 있는 법인들에는 예방 차원의 안내문을 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예방 안내문을 받고도 안내 사항을 지키지 않은 법인은 추가적인 수정신고 안내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법인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 비용 허위 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실제로 한 의약품 도매법인은 지난해 1월 어음을 발행해주는 대가로제약회사로부터 1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 도매법인은 어음만기일에 그 제약회사에서 현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법인은 이어 이 자금을 약품을 납품하는 병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도매법인에서 법인세 3273만7500원, 부가가치세 1209만5000원, 종합소득세 3850만원 등 총 8333만2500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은 서비스업·도매를 중심으로 4580개사이고 매입규모는 5935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법인세를 빼돌리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빼돌린 세금은 비자금이나 납품업체에 바치는 리베이트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인, 병원·약국 등을 통한 법인세 탈루가 최근들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세금을 탈루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사전검증을 거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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