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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대 소송 열에 아홉은 졌다
[ 2007년 01월 19일 22시 00분 ]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90%에 육박하는 승소율을 보이면서 별다른 실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고서도 이를 스스로 취하한 요양기관도 전체의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 관련 요양기관별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제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요양기관은 모두 40곳으로 10월말 현재 14곳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26곳의 소송이 완결됐다.

종결된 사건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요양기관 23곳에 대해 복지부가 승소, 88%의 승소율을 보였으며 패소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소송별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20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85%의 승소율을 기록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1곳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곳의 요양기관이 제기한 헌법소원(1곳 진행 중)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100%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4건에 대해서는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으며 1곳은 자진해서 소를 취하했다.

연도별로는 2000년 3곳을 시작으로 2001년 5곳, 2002년 8곳, 2003년 9곳, 2005년 4곳의 요양기관이 건보제도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0월 말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요양기관은 1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것으로 집계된 요양기관 23곳 가운데는 스스로 소를 취하한 요양기관도 12곳에 이르러 승소에 대한 확신보다는 소송을 통해 정부측과 일정한 조정을 이끌어내려는 경향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기된 소송별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33곳의 요양기관 가운데 11곳,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1곳의 요양기관이 자진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2년 4곳, 2003년 4곳, 2005년 4곳 가운데 3곳의 요양기관이 소를 취하했다.

이처럼 요양기관이 제기한 소송을 스로 취하하는 경우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소송을 제기는 했지만 승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처분이 일정부분 조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소를 취하는 경우 가운데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보자는 식도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해도 승소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처분시기 조정이나 업무정지 처분의 과징금 전환 등으로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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