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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보약 소득공제 작년 12월부터 적용
[ 2007년 01월 21일 07시 49분 ]
내달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더라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쓴 성형수술비와 보약값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1월에 한의원, 치과병원, 성형외과 등에서 성형·미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보약값 등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지난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6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2월8일), 국무회의(2월13일)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과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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